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유기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거나 장애인이 자신에 대한 보호·치료 등을 포기·거부하는 행위
*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 친권자,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신체적·물리적 징후
- ∙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발견됨
- ∙ 머리, 수염, 손·발톱, 목욕, 옷의 청결상태 등 신변처리가 안되어 있음
-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이나 항상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음
- ∙ 거주지 위생 상태가 불량함
- ∙ 충치가 많은 등 구강건강 상태가 불량함
- ∙ 위생관리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아 악취가 남
- ∙ 기운이 없고 잘 걷지 못하는 등 심각한 영양실조가 우려됨
- ∙ 상처, 염증, 욕창, 질병 등이 있으나 적절한 치료 및 관리가 되지 않음
행동적 징후
-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발견됨
- ∙ 지속적인 피로, 배고픔, 불안정감을 호소함
- ∙ 가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보호자 등이 공적 급여나 사회서비스의 연계를 거절함
- ∙ 학령기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음
- ∙ 일정시간 동안 일정한 장소를 혼자서 배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