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장애인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신체적·물리적 징후
- ㆍ설명할 수 없는 임신
- ㆍ성병, 배뇨곤란, 요도염 등 생식기의 증상
- ㆍ성기나 항문 주변의 가려움, 통증, 출혈
- ㆍ걷거나 앉아있는 것을 어려워함
- ㆍ속옷이나 잠옷이 찢겨있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얼룩이나 피가 묻어있음
행동적 징후
- ㆍ과도한 성적 묘사나 행위, 신체부위 노출 등 부적절하거나 지나치거나 공격적인 성적 언행을 보임
- ㆍ옷을 완전히 갖춰 입고 잠
- ㆍ일상적인 공간(집, 직장, 학교 등)에 가는 것을 거부함
- ㆍ설명할 수 없는 돈이나 선물을 가지고 있음
- ㆍ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를 유독 많이 한다거나, 성적 질문을 받을 때 그렇게 하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되묻는 등 판단을 필요로 하는 질문을 하는 행동을 보임
- ㆍ온라인 채팅을 과도하게 하고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경우가 있음
- ㆍ예전과 달리 이성을 보면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