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정서적 학대
협박, 괴롭힘, 모욕 등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신체적·물리적 징후

  • ㆍ자해, 자기학대로 인한 상처
  • ㆍ일상적이지 않은 체중 변화(급격한 체중 저하 또는 체중증가)
  • ㆍ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발생

행동적 징후

  • ㆍ다른 사람을 두려워함
  • ㆍ평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하였으나, 평소와 다르게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 ㆍ평소와 다르게 악몽을 꾸거나 잠을 잘 못 잠
  • ㆍ평소와 다르게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소극적임
  • ㆍ갑자기 폭언이나 욕설, 공격성을 보임
  • ㆍ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ㆍ과도하게 관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보임
  • ㆍ우울증이 오거나 자해, 자기학대적 행동을 함
  • ㆍ과다수면
  • ㆍ급격한 식욕의 변화
  • ㆍ갑작스러운 소리나 큰 소리에 과도하게 놀라거나 예민하게 반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