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정서적 학대
협박, 괴롭힘, 모욕 등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신체적·물리적 징후
- ㆍ자해, 자기학대로 인한 상처
- ㆍ일상적이지 않은 체중 변화(급격한 체중 저하 또는 체중증가)
- ㆍ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발생
행동적 징후
- ㆍ다른 사람을 두려워함
- ㆍ평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하였으나, 평소와 다르게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 ㆍ평소와 다르게 악몽을 꾸거나 잠을 잘 못 잠
- ㆍ평소와 다르게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소극적임
- ㆍ갑자기 폭언이나 욕설, 공격성을 보임
- ㆍ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ㆍ과도하게 관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보임
- ㆍ우울증이 오거나 자해, 자기학대적 행동을 함
- ㆍ과다수면
- ㆍ급격한 식욕의 변화
- ㆍ갑작스러운 소리나 큰 소리에 과도하게 놀라거나 예민하게 반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