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경제적 착취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한 재산·노동력의 착취, 재산적 권리의 침해 등 장애인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적·물리적 징후

  • ㆍ본인의 은행계좌에 접근한 기록이 거의 없음
  • ㆍ금융거래 내용이 갑작스럽게 변경되거나 지불에 문제가 생김
  • ㆍ분명한 지출 계획 없이 예금 또는 적금을 해지함
  • ㆍ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이 정기적으로 전달됨
  • ㆍ돈을 지출하거나 물건을 구입한 기록이 거의 없음
  • ㆍ필요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물품을 구입한 기록이 있음
  • ㆍ소유한 돈이나 귀중품이 갑자기 사라짐
  • ㆍ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2대 이상 가지고 있거나, 휴대폰 소액결제가 자주 발생함
  • ㆍ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휴대전화, 정수기, 통신료 등의 요금이 빠져나감
  • ㆍ본인이 작성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하는 본인 명의의 계약서가 있음
  • ㆍ정기적인 수입이 있는데도 미납된 청구서 등이 있음
  • ㆍ일을 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있음
  • ㆍ매월 지급되는 돈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일을 하는데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음

행동적 징후

  • ㆍ공과금이나 각종 지출 독촉장 등의 우편물이 있으나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
  • ㆍ휴대전화 요금이 갑자기 증가하였으나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
  • ㆍ과거 관심이 없던 물건이나 서비스를 관심을 가지거나 고가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변인과 함께 구입함
  • ㆍ본인이 받는 임금이나 공적 급여의 금액을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함
  • ㆍ정기적인 근로를 제공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ㆍ금전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하지 못함
  • ㆍ경제적 착취와 관련된 신체적・물리적 징후가 확인되는데 보호자, 주변인 등이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