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직무 수행과정에서 장애인과 자주 접촉하는 직종의 사람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촉진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교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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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교육 방법
교육자료(PPT 또는 교육영상)를 이용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온라인 수강사이트 등을 통해 교육
교육 시간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내용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 절차(2024.2.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교육 자료
※ 자료는 원본형태로만 활용 가능하며 무단도용, 변형은 금지됩니다.
※ 교육자료 활용 시, 강사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 유튜브 동영상 시청 시, 수료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수료증 발급을 희망하시는 경우, 알림-공지사항-65번 게시물(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에서 온라인 수강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질문과 답변 확인하기
자주하는 질문 (Q&A)
Q. 교육 실시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A: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Q.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A.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Q. 교육 실시 결과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전년도 실적 제출 기한은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자세한 제출 방법과 결과보고서 양식은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 (5-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이 외 실적 인정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교육결과 제출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교육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www.naapd.or.kr-자료-신고의무자 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PPT와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Q. 타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라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의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관 내 직원 등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수강이 어려울 경우 서면교육 진행으로도 교육실시 인정이 되나요?
A.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4항에 따라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면 자료 배포만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강사 자격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A. 강사에 대한 별도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Q.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이 같은 교육인가요?
A.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각각 다른 교육으로 각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은 어디에서 수강할 수 있나요?
A.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www.able-edu.or.kr/elearning) 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아동 · 노인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해도 되나요?
A.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고의무교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육실시 할 경우,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 중 위 교육과 공통되지 않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Q.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문의는 관할 지자체 혹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