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교육

신고의무자

직무 수행과정에서 장애인과 자주 접촉하는 직종의 사람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촉진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교육 대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인하기

교육 방법

교육자료(PPT 또는 교육영상)를 이용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온라인 수강사이트 등을 통해 교육

교육 시간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내용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 절차(2024.2.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교육 자료

※ 자료는 원본형태로만 활용 가능하며 무단도용, 변형은 금지됩니다.

※ 교육자료 활용 시, 강사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 유튜브 동영상 시청 시, 수료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수료증 발급을 희망하시는 경우, 알림-공지사항-65번 게시물(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에서 온라인 수강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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