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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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지말고 용기있게(정서적 학대 편) 발간
[카드뉴스] 걱정하지말고 용기있게(정서적 학대 편) 발간 카드뉴스 '걱정하지말고 용기있게(정서적 학대 편)'가 발행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2023 누구나 알기 쉬운 장애인학대 예방 NEW 걱정하지말고 용기있게 정서적 학대 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피플퍼스트서울센터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자료 '걱정하지말고 용기있게(정서적 학대 편)'을 발간했습니다. #3. 왜 정서적 학대 편인가요? 정서적 학대는 몸에 상처가 남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주변에서 잘 알지 못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정서적학대를 누구나 잘 알고, 잘 예방하고, 잘 대처하기 위해 '걱정하지말고 용기있게(정서적 학대 편)'를 만들었어요. #4.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5. 첫 번째, 누구에게나 쉬운 설명 -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자료개발에 직접 참여 -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글과 그림으로 설명 (자료 5페이지 참고) #6. 두 번째, 정서적 학대 제대로 알기 - 정서적 학대 정의 알기 - 대표행위 예시 알기 (자료 9페이지 참고) #7. 세 번째, 실제 판례 자세히 들여다보기 - 법원에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 판례 소개 - 판례에서 왜 정서적 학대인지 설명 (자료 5~8페이지 참고) #8. 네 번째, 학대 의심상황과 대처 경험 공유 -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학대 의심상황 소개 - 대처경험 공유 (자료 10~11페이지 참고) #9. 이렇게 읽기 쉽고 유익한 내용이 가득 담긴 '걱정하지말고 용기있게(정서적 학대 편)'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 - 자료 - 발간자료에서 다운로드 #10. 자료를 100% 활용하는 꿀팁! 다른 자료와 함꼐 활용해보세요. 걱정하지말고 용기있게(2020년) → 온라인 안전하게 사용하기(2021년) → 걱정하지말고 용기있게 정서적 학대 편(2023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 - 자료 - 발간자료에서 다운로드 #11.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전화,문자,카카오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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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장애인학대 예방 홍보물 2종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발견 즉시 신고하세요!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또는 112 ※ 본 홍보물의 무단이용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장애인학대 예방 포스터] [신고전화 스티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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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장애인학대현황 및 지원방안에 대한 소고
캐나다 장애인학대현황 및 지원방안에 대한 소고 2017년 기준 15세 이상 캐나다 인구(약 2800만명1))의 5분의 1(22%) 또는 약 620만 명이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 유병률은 15~24세의 13%에서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75세 이상은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55%)이 남성(45%)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의 경우, 통증(15%), 유연성(10%), 이동성(10%), 정신 건강(7%), 시각(5%) 및 청각(5%)과 관련된 장애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발달 장애는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정도의 경우, 21%가 심각한(severe) 장애, 22%가 매우 심각한(very severe) 장애로서 15세 이상 장애인 중 전체의 43%정도가 중증장애인임을 알 수 있다2). 학대에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또는 재정적 학대 뿐만 아니라 방임 및 자기방임도 포함되는데, 학대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 캐나다의 15세 이상 장애인 학대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 또는 재정적 학대의 경우 장애여성은 26.2%, 비장애여성은 14.4%, 장애남성은 21.6%, 비장애 남성은 14.9%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학대 또는 성적 학대의 경우, 장애여성은 9.5%, 비장애 여성은 5.1%, 장애남성은 6.3%, 비장애남성은 6.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신체적, 성적, 정서적 및 경제적 학대의 모든 영역에서 위험에 노출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장애인의 경우에도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남성장애인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3). 캐나다의 장애인학대 지원현황을 살펴봄에 있어서, 캐나다의 경우 연방정부는 장애연금(Canada Pension Plan disability benefits)과 같은 현금성 급여(benefit) 또는 가솔린 소비세 환급프로그램(Federal excise gasoline tax refund program)과 같은 세제지원 중심의 지원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구체적인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은 대부분 주정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본 소고에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Province of British Columbia, 이하 BC주)를 중심으로 장애인학대 지원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BC주의 경우,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크게 장애유형으로 구분된다. 정신질환자, 의료시설 거주자, 신체장애인 및 노인 학대는 보건당국(Health Authorities)4)이 지정기관으로서 관련 문제에 대응하는 반면, 발달장애 성인의 학대 또는 자기방임의 경우에는 Community Living British Columbia(이하 CLBC라 함)에서 담당한다. BC주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기관들이 학대신고 의무자인 반면 성인학대는 신고가 의무는 아니다. 본 소고에서는 의료적 지원 중심의 보건당국보다는 사회복지지원 중심의 CLBC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CLBC는 BC주의 많은 정부기관 중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 또는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FASD) 진단을 받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체 장애인 중 1%밖에 되지 않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있는 접근임에 틀림없다. CLBC는 성인 후견법(Adult Guardianship Act)에 따라 CLBC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성인과 관련된 학대 및 방치 혐의 대응과 관련된 특정 책임이 있는 지정 기관으로서, 학대에 대해 조사할 의무와 책임 뿐만 아니라 피해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지원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개별적 지원에는 재정지원도 포함되는데, CLBC는 지원할당안내(Guide to Support Allocation, 이하 GSA라 함)이라는 양식5)을 활용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이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유형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판단한다. 그리고, 동시에 서비스 우선 요청 도구(The Request for Service Priority Tool, 이하 RSPT라 함)를 활용하여 서비스가 얼마나 긴급하게 필요한지도 파악하는데, 학대, 방임, 신체적 상해로 인해 사람이 직면할 위험과 금전적 착취에 대한 취약성이 중요한 판단요소로 포함된다. 즉, RSPT는 CLBC에서 자금 지원에 대한 개인 요청의 긴급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개인과 그 가족의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 이 도구는 CLBC가 공정한 결정을 내리고 최대한 많은 개인과 가족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단, GSA에서 식별된 요구 수준이 서비스 수준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2022년 현재 학대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를 포함한 모든 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에 해당하는 Transition Houses & Safe Homes을 약 100여개 정도 운영하고 있다6). 한편, BC주의 경우, 차별적 학대의 경우 위의 학대유형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BC주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BC인권강령(BC Human Rights Code)이란 법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강령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혜택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다.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BC인권 재판소(BC Human Rights Tribunal)에 제소할 수 있는데, 차별을 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소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은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 및 지원을 BC인권 클리닉(BC Human Rights Clinic)에서 받을 수 있다7). 지금까지 BC주를 중심으로 장애인 학대지원 현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캐나다의 경우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살고 있는 혼합사회(mixed society)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포함한 소수인종에 대한 합리적 배려가 상대적으로 잘 정착 및 제공되고 있는 국가라고 판단된다. 전체 장애인의 1% 밖에 되지 않는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전담지원 조직인 CLBC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학대발생 이후 체계적인 지원 및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학대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가정과 사회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는 한 인간의 존엄함을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캐나다가 한국보다는 좀 더 한 인간의 존엄함을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장애친화(disability-friendly) 국가일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김동기(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2022년 기준, 캐나다 전체 인구는 약 3820만 명임. 2) Statistics Canada(2018). Canadian Survey on Disability: A demographic, employment and income profile of Canadians with disabilities aged 15 years and over, 2017 3)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2012). Report on Equality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4) BC주 내에는 6개의 Health Authorities 있는데, Fraser Health, Provincial Health Services Authority, Vancouver Coastal Health Authority, Interior Health Authority, Northern Health Authority, Vancouver Island Health Authority임. 5) GSA 검토가 필요로 하는 10가지 삶의 영역은 다음과 같음. 1. 의사소통, 2. 개인 관리 요구 충족, 3.관계 생성 또는 유지, 4. 일상적인 결정 내리기, 5. 인생의 중요한 결정 내리기, 6. 커뮤니티 내 안전, 7. 일과 학습, 8. 커뮤니티 참여, 9. 복잡한 건강 요구, 10. 복잡한 필요와 위험 6) https://www.communitylivingbc.ca. 2022년 현재 BC주 내에 1개의 CLBC Head Office와 32개의 Local CLBC Office가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음. 7) https://www2.gov.bc.ca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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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행위자 상담 및 교육 매뉴얼 연구 보고서 발간
장애인학대 행위자 상담 및 교육 매뉴얼 연구 보고서 발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이하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실시하는 상담 및 사후관리에 참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참여 의무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행위자가 학대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학대행위자가 스스로 학대행위를 인식하고 변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변화를 도울 수 있는 강제적인 조치나 지원이 필수적이다. 2021년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417호, 시행 2022.2.18.)의 개정으로 제59조의12 제2항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가족 외 학대행위자에게도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또한 학대행위자가 지원에 참여할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방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지원의 가능성이 열렸다. 법이 시행되어 학대행위자에게 상담, 교육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한 컨텐츠가 없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행위자를 면담하고 지원할 때 활용 가능한 자료가 없었다. 이에 2022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적인 학대행위자 대상의 상담 및 교육 매뉴얼 마련을 목표로 ‘장애인학대 행위자 상담 및 교육 매뉴얼 연구’를 추진했으며, 책임연구원 이호선 외래교수(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와 공동연구원 2인(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현정·이미현 팀장)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아동·노인학대분야, 여성폭력 분야의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상의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학대 현황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행위자의 특성과 학대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의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학대행위자 상담 및 교육 경험을 묻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학대 행위자 상담 및 교육 매뉴얼에 대한 귀중한 조언을 얻었다. 이렇게 개발된 매뉴얼은 학대행위자 대상 상담 및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원칙, 교육 과정과 내용을 담았으며 단계별 교육 대상자 선정 및 교육 운영 방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대 발생 요인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모듈로 구성하고 각 지역기관의 상황과 개별 사례의 성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매뉴얼이 학대행위자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세부적인 교육 프로그램 연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미현(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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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사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사례 본 사건의 행위자는 피해자(여성, 지적장애)의 집에 일을 도와주기 위해 종종 방문하던 사람(지인)으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20년 9월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 돌아오던 중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찌르며 추행하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행위자의 자백, 고소장, 피해자의 진술 등의 증거만으로는 행위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행위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로 피해자 진술 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21노511) 특히,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인지 능력, 언어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확한 일자 및 장소를 기억 또는 진술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하였음을 진술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2021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학대 피해자 중 지적장애인인 경우는 67.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의 인지 능력 또는 언어 능력의 제약으로 피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 어려워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피해 진술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판단이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행위자의 재학대 방지 및 학대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장애인을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행위로 고통을 주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장애인학대이며, 본 사건과 같이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된다. 성적 학대는 장애인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성희롱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 성매매 강요와 같은 행위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알게 된 때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김현정(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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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개인정보가 안전한지 불안하고 걱정돼요!
[카드뉴스] 나의 개인정보가 안전한지 불안하고 걱정돼요! 12월 카드뉴스 정보보안편이 발행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장애인학대 신고 시 기록된 나의 개인정보가 안전한지 불안하고 걱정돼요. #2. OO쇼핑몰 고객 아이디와 패스워드 유출/OO포털 고객 전화번호 유출/OO카드 고객 금융정보 유출 최근 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불안하신가요?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신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행위자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4. 그럼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5. 첫째, 개인정보는 사례지원을 위한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6. 둘째, 개인정보는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 금지! 제3자 제공 금지! 단,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목적 범위에서 사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제공 가능 #7. 셋째, 방화벽 설치, 백신 운영, 접근통제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8. 넷째,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모의훈련 실시 #9. 다섯째, 정기적인 종사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캠페인 실시 #10. 그럼 이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겠죠? 장애인학대가 의심된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장애인학대신고번호 1644-8295(전화, 문자, 카카오톡) 신고 시 가까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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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4편(착취된 시간: 30년)
[카드뉴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4편(착취된 시간: 30년) 꼬꼬무 시리즈 4편이 발행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4편): 착취된 시간, 30년 #2. (이미지) 고발장 남성: 어느 날 경찰서에 고발장이 제출됐어. 어느 축사에서 30년간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었어. 여성: 무려 30년이나요? #3. 남성: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A가 이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1992년 부터였고, 어려운 형편 때문에 농장에 온 A는 매일 고된 노동에 시달렸어. 피해자 A: 매일 (소) 밥 주고, 밥 주고, 늘 하던대로 밥 주고 #4. (이미지) 통장 잔고 9만 2천 원 30년 노동의 대가가 겨우 9만 2천원? #5. 남성: 피해자 A는 매달 정부로부터 장애인연금, 기초생활 수급비 등 수십만 원을 받았어 여성: 그렇다면 월급이랑 나머지 돈은 다 어디간거예요? 남성: 음.. 학대 행위자인 농장주는 피해자 A를 가족 대신 돌보며 통장을 관리했고, 10~20만 원을 용돈으로 줬다고 해. 최저임금 수준의 제대로 된 월급은 주지 않은 채 말이야 #6. 남성: 이런 행위는 장애인 학대로 노동력 착취야! * 노동력 착취: 경제적 착취의 대표적인 행위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가로채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 전체 장애인 학대사례 중 노동력 착취 10.1% 경제적 착취 사례 중 노동력 착취 31.1% #7. 노동력 착취 피해자의 83.3%가 정신적 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노동력 착취 행위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9.1%, 지인 17.5, 고용주 15.8% 순 노동력 착취 발생 장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3.0%, 직장 15.8%, 피해자의 집 14.9% 순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8. 여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하거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네요. 남성: 또, 노동력 착취는 이 사건처럼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노동력 착취 사례 中 5년 이상 지속되는 사례는 46.5% 전체 학대사례의 지속기간이 5년 이상인 사례는 17.3% #9. (이미지) 24년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60대 항소심서 감형(뉴스1) 40년동안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70대 검거(뉴시스) 임금 안주고 농사일 시켜...17년간 장애인 착취한 부부 중형(연합뉴스) #10. 남성: 오랫동안 지속된 노동력 착취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자 지원(2021년): 상담 612건, 사법 233건, 복지 114건, 거주 59건, 의료 26건, 중재‧진정 11건 등 * 사법지원: 절차 지원, 법률상담, 고발, 수사의뢰‧소송구조 등 #11. 노동력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학대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학대를 알게되거나 발견했을 때 장애인학대신고번호(1644-8295)로 신고해 주세요! #12. 장애인학대신고 누가: 누구든지 신고 *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신분 보호 언제: 장애인학대를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 * 학대와 관련한 증거나 자료 확보되지 않아도 신고 가능 어떻게: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전화, 문자, 카카오톡 #13.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장애인학대, 당신의 관심과 신고로 멈출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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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3편(그날, 교실에서는)
[카드뉴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3편(그날, 교실에서는) 꼬꼬무 시리즈 3편이 발행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3편): 그날, 교실에서는 #2. 남성: 어느 중학교, 한참 수업이 진행되던 4교시 영어평가 시간이었어. 한 학생(지적장애, 15세)이 큰 소리로 지문을 따라 읽기 시작했지. (책상에 앉은 남학생, 시험지를 보며 말하는 장면) Have... you.... ever made....... pizza before? #3. 남성: 선생님은 이 학생이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렸어. 여성: 수업 중에요? 남성: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수업이 끝난 후 이 학생을 시청각실로 데려가서 머리 옆을 수 회 때리고, 머리를 밀쳤어. 장애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 교사의 폭행 #4. 여성: ...너무 충격적이네요. 남성: 이 사건의 피해 장애아동은 고막이 터지는 등 상해를 입어 4주 이상의 치료를 받았어. 선생님의 행동은 아동학대이자 장애인학대야. 어쩌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 #5. ‧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4.8% 차지 ‧ 피해 장애아동의 장애유형: 지적장애가 65.7%, 자폐성장애 16.3%, 미등록 7.8%, 뇌병변장애 5.4% ‧ 학대행위자: 부‧모 43.4%, 지인 13.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1.4%, 초‧중‧고 교직원 등 6.6%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6. 남성: 특히, 선생님은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이기도 해 *신고의무자?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 신고의무 부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한 경우, 가중처벌(제88조의2),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제59조의3) #7. 여성: 선생님은 어떻게 됐어요? 남성: 법원은 행위자인 선생님이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장애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혔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봤어. 그러나 행위자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 #8. 여성: 네..?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것 같아서 속상하네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마련 필요 선고형량을 높이고, 감경요소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 #9. 남성: 장애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서 신고의무자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해. 2021년 7월부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의무자 교육 이미지 (자료 탑재 및 교육 안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www.naapd.or.kr) #10.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모두의 관심 장애인학대를 알게되거나 발견했을 땐 재빠른 신고(1644-8295) #11. 장애인학대신고 누가: 누구든지 신고 *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신분 보호 언제 : 장애인학대를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 * 학대와 관련한 증거나 자료 확보되지 않아도 신고 가능 어떻게: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전화, 문자, 카카오톡 #12.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장애인학대, 당신의 관심과 신고로 멈출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