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홍보자료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사례

조회수 : 349 작성자 : 중앙 등록일 : 2023-03-17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사례

 

 

본 사건의 행위자는 피해자(여성지적장애)의 집에 일을 도와주기 위해 종종 방문하던 사람(지인)으로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20년 9월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 돌아오던 중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찌르며 추행하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행위자의 자백고소장피해자의 진술 등의 증거만으로는 행위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행위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로 피해자 진술 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21511)

 

특히,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이는 피해자의 인지 능력언어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확한 일자 및 장소를 기억 또는 진술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하였음을 진술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2021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학대 피해자 중 지적장애인인 경우는 67.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실제 현장에서 피해자의 인지 능력 또는 언어 능력의 제약으로 피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 어려워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그렇기에 피해자의 피해 진술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판단이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이를 통해 행위자의 재학대 방지 및 학대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장애인을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행위로 고통을 주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장애인학대이며본 사건과 같이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된다성적 학대는 장애인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성희롱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성폭행 또는 강제추행성매매 강요와 같은 행위뿐만 아니라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알게 된 때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김현정(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첨부파일(0)

답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