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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행위자 상담 및 교육 매뉴얼 연구 보고서 발간

조회수 : 489 작성자 : 중앙 등록일 : 2023-03-17

장애인학대 행위자 상담 및 교육 매뉴얼 연구 보고서 발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 및 응급보호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장애인학대행위자(이하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에서는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실시하는 상담 및 사후관리에 참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참여 의무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행위자가 학대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학대행위자가 스스로 학대행위를 인식하고 변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변화를 도울 수 있는 강제적인 조치나 지원이 필수적이다.

 

2021년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417시행 2022.2.18.)의 개정으로 제59조의12 2항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장애인피해장애인의 보호자·가족 외 학대행위자에게도 상담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또한 학대행위자가 지원에 참여할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지원의 가능성이 열렸다.

 

법이 시행되어 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하나이를 위한 컨텐츠가 없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행위자를 면담하고 지원할 때 활용 가능한 자료가 없었다이에 2022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적인 학대행위자 대상의 상담 및 교육 매뉴얼 마련을 목표로 장애인학대 행위자 상담 및 교육 매뉴얼 연구를 추진했으며책임연구원 이호선 외래교수(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와 공동연구원 2(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현정·이미현 팀장)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아동·노인학대분야, 여성폭력 분야의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상의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학대 현황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행위자의 특성과 학대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의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학대행위자 상담 및 교육 경험을 묻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학대 행위자 상담 및 교육 매뉴얼에 대한 귀중한 조언을 얻었다.

 

이렇게 개발된 매뉴얼은 학대행위자 대상 상담 및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원칙교육 과정과 내용을 담았으며 단계별 교육 대상자 선정 및 교육 운영 방식을 제안하였다또한 학대 발생 요인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모듈로 구성하고 각 지역기관의 상황과 개별 사례의 성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을 제시하였다.

 

이번 매뉴얼이 학대행위자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향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세부적인 교육 프로그램 연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미현(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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