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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장애인학대현황 및 지원방안에 대한 소고

조회수 : 335 작성자 : 중앙 등록일 : 2023-03-17

캐나다 장애인학대현황 및 지원방안에 대한 소고

 

 

2017년 기준 15세 이상 캐나다 인구(2800만명1))5분의 1(22%) 또는 약 620만 명이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 유병률은 15~24세의 13%에서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75세 이상은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55%)이 남성(45%)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의 경우, 통증(15%), 유연성(10%), 이동성(10%), 정신 건강(7%), 시각(5%) 및 청각(5%)과 관련된 장애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발달 장애는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정도의 경우, 21%가 심각한(severe) 장애, 22%가 매우 심각한(very severe) 장애로서 15세 이상 장애인 중 전체의 43%정도가 중증장애인임을 알 수 있다2).

 

학대에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또는 재정적 학대 뿐만 아니라 방임 및 자기방임도 포함되는데, 학대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 캐나다의 15세 이상 장애인 학대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 또는 재정적 학대의 경우 장애여성은 26.2%, 비장애여성은 14.4%, 장애남성은 21.6%, 비장애 남성은 14.9%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학대 또는 성적 학대의 경우, 장애여성은 9.5%, 비장애 여성은 5.1%, 장애남성은 6.3%, 비장애남성은 6.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신체적, 성적, 정서적 및 경제적 학대의 모든 영역에서 위험에 노출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장애인의 경우에도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남성장애인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3).

 

캐나다의 장애인학대 지원현황을 살펴봄에 있어서, 캐나다의 경우 연방정부는 장애연금(Canada Pension Plan disability benefits)과 같은 현금성 급여(benefit) 또는 가솔린 소비세 환급프로그램(Federal excise gasoline tax refund program)과 같은 세제지원 중심의 지원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구체적인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은 대부분 주정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본 소고에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Province of British Columbia, 이하 BC)를 중심으로 장애인학대 지원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BC주의 경우,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크게 장애유형으로 구분된다. 정신질환자, 의료시설 거주자, 신체장애인 및 노인 학대는 보건당국(Health Authorities)4)이 지정기관으로서 관련 문제에 대응하는 반면, 발달장애 성인의 학대 또는 자기방임의 경우에는 Community Living British Columbia(이하 CLBC라 함)에서 담당한다. BC주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기관들이 학대신고 의무자인 반면 성인학대는 신고가 의무는 아니다. 본 소고에서는 의료적 지원 중심의 보건당국보다는 사회복지지원 중심의 CLBC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CLBCBC주의 많은 정부기관 중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 또는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FASD) 진단을 받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체 장애인 중 1%밖에 되지 않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있는 접근임에 틀림없다. CLBC는 성인 후견법(Adult Guardianship Act)에 따라 CLBC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성인과 관련된 학대 및 방치 혐의 대응과 관련된 특정 책임이 있는 지정 기관으로서, 학대에 대해 조사할 의무와 책임 뿐만 아니라 피해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지원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개별적 지원에는 재정지원도 포함되는데, CLBC는 지원할당안내(Guide to Support Allocation, 이하 GSA라 함)이라는 양식5)을 활용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이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유형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판단한다. 그리고, 동시에 서비스 우선 요청 도구(The Request for Service Priority Tool, 이하 RSPT라 함)를 활용하여 서비스가 얼마나 긴급하게 필요한지도 파악하는데, 학대, 방임, 신체적 상해로 인해 사람이 직면할 위험과 금전적 착취에 대한 취약성이 중요한 판단요소로 포함된다. , RSPTCLBC에서 자금 지원에 대한 개인 요청의 긴급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개인과 그 가족의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 이 도구는 CLBC가 공정한 결정을 내리고 최대한 많은 개인과 가족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 GSA에서 식별된 요구 수준이 서비스 수준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2022년 현재 학대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를 포함한 모든 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에 해당하는 Transition Houses & Safe Homes을 약 100여개 정도 운영하고 있다6).

 

한편, BC주의 경우, 차별적 학대의 경우 위의 학대유형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BC주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BC인권강령(BC Human Rights Code)이란 법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강령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혜택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다.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BC인권 재판소(BC Human Rights Tribunal)에 제소할 수 있는데, 차별을 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소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은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 및 지원을 BC인권 클리닉(BC Human Rights Clinic)에서 받을 수 있다7).

 

지금까지 BC주를 중심으로 장애인 학대지원 현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캐나다의 경우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살고 있는 혼합사회(mixed society)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포함한 소수인종에 대한 합리적 배려가 상대적으로 잘 정착 및 제공되고 있는 국가라고 판단된다. 전체 장애인의 1% 밖에 되지 않는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전담지원 조직인 CLBC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학대발생 이후 체계적인 지원 및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학대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가정과 사회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는 한 인간의 존엄함을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캐나다가 한국보다는 좀 더 한 인간의 존엄함을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장애친화(disability-friendly) 국가일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김동기(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2022년 기준, 캐나다 전체 인구는 약 3820만 명임.

2) Statistics Canada(2018). Canadian Survey on Disability: A demographic, employment and income profile of Canadians with disabilities aged 15 years and over, 2017

3)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2012). Report on Equality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4) BC주 내에는 6개의 Health Authorities 있는데, Fraser Health, Provincial Health Services Authority, Vancouver Coastal Health Authority, Interior Health Authority, Northern Health Authority, Vancouver Island Health Authority.

5) GSA 검토가 필요로 하는 10가지 삶의 영역은 다음과 같음. 1. 의사소통, 2. 개인 관리 요구 충족, 3.관계 생성 또는 유지, 4. 일상적인 결정 내리기, 5. 인생의 중요한 결정 내리기, 6. 커뮤니티 내 안전, 7. 일과 학습, 8. 커뮤니티 참여, 9. 복잡한 건강 요구, 10. 복잡한 필요와 위험

6) https://www.communitylivingbc.ca. 2022년 현재 BC주 내에 1개의 CLBC Head Office32개의 Local CLBC Office가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음.

7) https://www2.gov.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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