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신체적 학대
폭행, 상해, 감금 등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신체적·물리적 징후
- ㆍ설명할 수 없는 상처와 멍, 물린 자국, 흉터, 골절, 탈골, 출혈, 화상 등의 상흔
- 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처
- ㆍ물건이나 도구 형태의 상처, 멍
- ㆍ밧줄 자국(묶인 흔적)
- ㆍ지나치게 피로해 하거나 살이 빠져 말라있음
- ㆍ두통, 어지럼증,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반복되거나 지속됨
행동적 징후
- ㆍ특정 사람에 대한 접촉을 피하거나 두려워함
- ㆍ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을 보임
- ㆍ집에 가는 것이나 가족(부모, 형제 등)을 두려워함
- ㆍ일상적인 공간(집, 학교, 직장, 이용기관 등)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ㆍ특정장소(화장실, 특정한 방, 창고 등)에 가는 것을 거부함
- ㆍ일상적으로 하던 행동에 변화가 생기거나 평소 좋아하던 일을 하지 않음
- ㆍ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순종함
- ㆍ바깥 출입이 거의 없거나 집 주변에서 배회함
- ㆍ외부 위험을 지속적으로 경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