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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의 장애인학대

조회수 : 416 작성자 : 중앙 등록일 : 2022-03-10

싱가폴의 장애인학대 관련 제도

 

싱가폴의 장애인 관련 복지법과 제도는 한국과는 사뭇 다르다. 한국에는 장애인복지법이라는 장애인(Persons with disabilities)을 직접적인 복지 대상으로 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다. 반면, 싱가폴은 2013UN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CRPD)에 비준하여 장애인의 권익에 대한 법적 해석의 기반을 마련했을 뿐 한국과 같은 장애인복지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싱가폴에서 장애인 학대방지를 위한 법령은 2018년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기 시작한 취약성인보호법(Vulnerable Adults Act)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싱가폴에서는 이 법에 장애인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한국에서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대상자들을 취약 성인이라고 지칭한다.

 

싱가폴의 취약성인보호법의 취지는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취약성을 가진 성인들이 학대, 방임 또는 자기 방임(self-neglect)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국가가 그러한 취약 성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과 여성들은 아동청소년보호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여성보호법(Women’s Charter)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아동이나 여성 배우자의 신분이 아닌 성인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해 가족이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부터 학대나 방임의 피해를 받았을 때는취약성인보호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성인(노인 포함)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해 학대 또는 방임의 대상이 되면, 가족, 이웃, 사회서비스기관 또는 학대 또는 방임을 알게 된 사람 등 누구나 반폭력 핫라인(National Anti-Violence Helpline)’ 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접수되면 가족, 사회서비스기관 또는 싱가폴의 정부 부처인 사회가족개발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가 피해취약성인(이하, 피해자)을 대신하여 학대 또는 방임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법원의 명령을 청원할 수 있다.

 

취약성인보호법이 적용되면 사회가족개발부가 직접 또는 임명한 정부 대리인이 피해자의 후견인이 되어 피해자를 대변하고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도 있다. 법원에서 사례를 접수하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가 피해자의 취약성과 학대 또는 방임의 심각성을 사정하여 후속 서비스 조치를 추천하고, 법원은 전문가의 사정과 추천에 근거해 피해자로 하여금 1) 현 주거지에 계속 살면서 지역사회의 장애인 관련 가정폭력전문기관에서 가족들과 함께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하거나, 2) 현 가족이나 거주지로부터 분리하여 시설보호를 받게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시설보호는 최대 6개월간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참고로, 취약성인들을 보호하게 되는 시설은 정부의 긴밀한 감독하에 민간 복지법인들이 운영하고 있다.

 

싱가폴의 정책 기조는 장애인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서비스에서 국가 개입을 최후의 선택으로 하며, 일차적으로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취약성인보호법을 통해 서비스 체계를 관리 감독하지만, 학대 관련 문제는 가족 기능 강화 서비스를 통해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과 전문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설보호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추혜경(싱가폴 국립대 사회사업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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