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조회수 : 3,566 작성자 : 중앙 등록일 : 2022-06-1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교육내용: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관련 법령, 신고 방법, 사례 및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 교육 방법
1) 교육자료(PPT 또는 교육영상)를 이용하여 1시간 이상 자체 교육
- 보러가기 (http://www.naapd.or.kr/data/edu)
2) 온라인 수강사이트 등을 통해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온라인 수강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1. 경기도 평생학습포털(로그인 후 수강, 수료증 발급 가능) https://www.gseek.kr/member/rl/course 2. 사회복지온라인 교육연수원(단,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만 수강 가능) https://www.welfarekorea.com |
※ 교육 인정 여부등 교육 관련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시도, 시군구, 보건소, 교육청 등) 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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