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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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자 장애등록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조회수 : 487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2-04-15

학대피해자 장애등록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국민연금공단 성과 공유 및 향후 발전방향 논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은 학대피해자 장애등록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414() 간담회를 가졌다. 양 기관은 지난 2018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업무협약으로 학대피해자 장애등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대피해자의 장애등록 지원성과를 공유하고, 미등록 학대피해자 발굴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장애인학대가 발생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한 대응과 함께 피해자의 회복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 지원 시 장애등록 여부는 피해 회복에 있어 제공되는 서비스와 제도의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미등록 장애인 사례에서 피해 지원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사법부의 판단에도 장애등록 여부는 양형사유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현재 장애인등록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15.8(2021년 기준)이 소요되고 있다. 학대피해자가 장기간 지속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내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등록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체계에서는 미등록 학대피해자의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미등록 학대피해자의 회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5년째 학대피해자의 장애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에 학대피해자의 장애등록을 의뢰하면 우선 장애심사(Fast Track)로 일반 심사절차보다 빠르게 장애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장애등록에 필요한 각종 검진 비용 등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업무협약이 체결된 20189월부터 2021년까지 총 101명의 학대피해자가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에 의해 장애등록 절차 지원을 받아 회복지원은 물론 각종 장애인복지 제도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지원으로 빠른 시일 내에 미등록 장애인의 장애등록이 이뤄짐으로써 복지서비스 이용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대피해자의 권익 옹호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박양숙 복지이사는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학대받는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함께 하고, 장애인의 장애가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따뜻하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2022. 4. 15.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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