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채용공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3년도 1차 직원(팀장) 채용 재공고

조회수 : 1,564 작성자 : 중앙 등록일 : 2023-09-1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3년도 1차 직원(팀장) 채용 재공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입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할 역량 있는 인재를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2017.1.1.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입니다. 주요 업무는 17개 시도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홍보 등이며 2019년부터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채용분야 및 업무

 

 채용분야 및 조건

인원

지원 자격

담당 업무

일반

(팀장)

정규직

1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장애인 우대

- 지역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지원

- 장애인학대 현황    관리

- 관계기관법인단체    시설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결격사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에 해당시 합격 및 고용 취소

 

3. 근무조건

1) 근무시간: 5일제(~), 근무시간 09:00~18:00

2) 근무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1, 코오롱디지털타워 1412

3) 보수기준: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초임 급수 및 호봉산정은 내부규정에 따름

 

4. 전형 방법 및 일정

1) 전형 방법: 서류 전형 후 면접 전형 실시

2) 전형 일정

전형 절차

일정

통지 방법

지원서 접수

2023. 9. 12() ~ 9. 20() 18시까지

접수번호 개별 통지(이메일)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2023. 9. 21()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 전형

2023. 9. 25() 10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2023. 9. 26()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근무예정일

2023. 10. 10()

협의 가능

 

 

5.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2023. 9. 12() ~ 9. 20() 18

서류접수 마감 시각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2)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 자기소개서(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포함) 1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후 접수합니다.

3)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naapd8295@gmail.com),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4) 주의사항

메일 제목은 지원서_○○○(이름)’으로 하고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체크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십시오.

작성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경우 입사지원서의 칸을 추가하거나 자기소개서의 분량을 늘여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외에 자격증 사본, 포트폴리오, 성적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는 제출하지 마십시오.

 

6. 면접 전형시 제출 서류(면접 전형시 지참)

1)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1

2) 최종 학교 성적 증명서 1

3) 경력증명서 1

4) 자격증 사본 1

5) 장애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복지카드

 

7. 기타 유의 사항

1) 지원 자격 해당 여부는 20239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지원서 접수시 규정된 제출서류 양식과 제출방법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서류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최종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혹은 근무예정일(근무 지정일)까지 출근하지 않는 경우 입사 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5)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문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 naapd8295@gmail.com)

 

 

 

202391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첨부파일(2)

답변안내